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구 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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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도 선택가능) |
필요경비 | 임대주택 등록시 : 60% 임대주택 미등록시 : 50% |
실제 필요경비 추계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임대주택 등록시 : 400만원 임대주택 미등록시 : 200만원 |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적용 |
세율 | 14% | 일반세율 (6% ~ 42%) |
세액감면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30%, 75%) |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
주택구분 |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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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건설임대 | ||
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 지 | 폐 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아파트는 폐지) | 유 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 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