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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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임대소득 개정(2,000만원 이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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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66
날짜
2019-11-20
첨부파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작성일 : 2019.10.29.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2018년까지 해당 과세기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었으나, 2019년부터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 개정사항

 

임대수입금액

2018.12.31이전

2019.01.01이후

2,000만원 이하

비과세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종합과세

 

 

3.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1) 부가가치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소득은 면세이다.

 

2) 종합소득세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 수

임대료(월세)

간주임대료 (전세금,보증금)

1주택자

과세X

(, 고가주택은 과세)

과세X

2주택자

과세O

3주택 이상자

과세O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인경우만 과세

 

*주택수 판정 방법은 배우자합산” (세대별 X)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말한다.

 

 

 

 

4. 분리과세 시 세액 ( 2천만 원 이하 )

 

(1) 분리과세 산식

 

 

 

 

(2)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구분

임대주택 등록자

미등록자

필요경비율

60%

50%

공제금액*1

400만 원

200만 원

면세점*2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1,000만 원

400만 원

구분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감면율

30%

75%

 

*1 공제금액은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2 면세점 이하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수입발생에도 불구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가능 (분리과세 시 과세되는 소득 없음)

 

5. 종합과세 선택 시 ( 2천만 원 이하 )

 

(1) 종합과세 시 세액

 

 

 

(2) 주택임대사업소득의 계산 예시(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만 있을 경우 세부담 비교)

<1> 등록 시 분리과세

구분

금액

비고

수입금액

15,000,000

가정

필요경비

9,000,000

60%

공제금액

4,000,000

타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2,000,000

 

세율

14%

분리과세 세율

세액

280,000

 

<2> 등록 시 종합과세

구분

금액

비고

수입금액

15,000,000

가정

필요경비

6,390,000

42.6%

소득금액

8,610,000

 

종합소득공제

1,500,000

본인공제

과세표준

7,110,000

 

세율

6%

누진세율

산출세액

426,600

 

세액공제

70,000

표준세액공제

결정세액

356,600

 

 

 

 

 

 

 

 

가정을 최대한 단순히(종합 과세 시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했을 경우 등록 시 수입금액 18,552,875까지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3> 미등록 시 분리과세

구분

금액

비고

수입금액

15,000,000

가정

필요경비

7,500,000

50%

공제금액

2,000,000

타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5,500,000

 

세율

14%

분리과세 세율

세액

770,000

 

<4> 미등록 시 종합과세

구분

금액

비고

수입금액

15,000,000

가정

필요경비

6,390,000

42.6%

소득금액

8,610,000

 

종합소득공제

1,500,000

본인공제

과세표준

7,110,000

 

세율

6%

누진세율

산출세액

426,600

 

세액공제

70,000

표준세액공제

결정세액

356,600

 

 

 

 

 

 

 

 

미등록 시 합산 과세되는 타 소득이 없다면 면세점 이상일 경우 항상 종합과세 가 유리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도 선택가능)

필요경비

임대주택 등록시 : 60%

임대주택 미등록시 : 50%

실제 필요경비

추계 필요경비

소득공제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임대주택 미등록시 :200만원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적용

세율

14%

일반세율 (6%~42%)

세액감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30%,75%)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 홈택스에서 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중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임대료 자동 불러오기

 

6. 건강보험료 추가

주택수

임대유형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1주택

월세

과세X

(고가주택제외)

X

(고가주택은 부과)

전세

과세X

X

2주택

월세

과세O

부과

전세

과세X

X

3주택이상

월세

과세O

부과

전세

과세O

 

* , 임대수입금액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연 1,000만원 / 미등록시 400만원까지는

부과되지 않음

 

7. 주택사업자 미 등록 가산세

 

원칙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912월 이전 주택 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01.21.까지 신청해야한다.

* 국세청은 19.10.28일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및 조특령§96)

 

(1) 거주자 요건

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동주택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19.12.31.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3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감면대상 임대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며, 부수토지가 5(도시지역) 또는 10(도시 외) 이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2015년 이전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237)

 

(3) 임대기간 판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임대 개월 수가 이상인 경우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준공공 8)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매월 말 실제 임대하는 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 87개월) 이상인 경우 4(준공공 8)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 현물출자로 인해 피상속인, 출자법인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사유로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유의사항

추계신고 시에도 감면 가능

무신고로 결정 또는 기한후신고 시 적용 배제

사업용계좌 등 신고의무 불이행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 규정 적용

농특세 과세

 

(5) 감면신청

세액감면신청서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임대조건 신고 등은 세무서, 지자체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또는 민원24 (http://minwon.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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