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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매각 시 거래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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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74
날짜
2013-11-13
첨부파일

건물매각 시 거래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

작성일 : 2013.11.13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개요

 

상가를 임대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매각 시 사업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2. 거래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

 

(1) 부가세가 구분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하여 총 거래가액을 기재되어 있다면 거래 시 부가세 포함하여 받았으므로 그 해당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됩니다. 또한 특약에 의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거래관행상 추후 부가세 해당부분을 매수자로부터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됩니다.

 

(2) 부가세가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부가세에 대한 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4. 관련 예규

 

문서번호부가46015-1797, 2000.07.26.

제목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거래금액에 포함해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결정사항임

 

질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에 지하1,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9. 2. 11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체결시 도급금액만 명시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명기하지 않았음.

건축주인 본인은 도급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특약사항의 부가가치세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 또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건축주의 당연한 부담이지만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음.

도급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각각 얼마인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문서번호서면3-2795, 2007.10.11

제목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임

 

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바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문서번호서면3-46, 2008.01.07 **

제목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질의

차량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여 기준(거래징수)

- 차종 : 6인승 벤(닷찌 다코타)

- 차량등록증상 소유자 : ○○카드()

- 실제소유자 : 홍길동(리스차량임)

상기 차량이 200712월경 사고로 파손되었고 ××××네트웍스(차량수리 전문정비업체)에서 수리(원상복구)하고 수리비가 3,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원을 누가(등록증상 소유자인 ○○카드(), 실소유자인 홍길동) 부담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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