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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작성일자 : 2023.11.07
작성자 : 서윤경
1. 개요
과거 대법원 판례 등 신탁의 성격과 관계없이 신탁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조심2011지0891, 2012.03.31.)(2020두32937 대법원 2020.05.14.)
최근 조세심판원과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신탁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변경됨에 따라 (2021지1577 조세심판원2021.06.10.) (부동산세제과 – 1050. 2021.04.14.)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1항 4호가 2021.12.31.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신탁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개정 전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2021.12.31. 개정 전)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3. 개정 후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2021.12.31. 개정 후)
①법 제 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4. 예규판례
(1) 개정 전 판례
대법2020두32937(2020.05.14) (개정 전 판례)
[제목]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약]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는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결정유형] 처분청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개정 후 판례
조심2022지1666(2022.12.29)
[제목]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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