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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취등록세 주요개정(안) 요약
2022.06.21.
정혜미 세무사
2022년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Ⅲ. 취득세
1.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확정)
(1) 요건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8%)이 아닌 기본세율(1%~3%) 적용
② 처분의 범위 : 양도•증여•멸실 (용도변경•세대분리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구분 |
종전주택 소재지 |
신규주택 소재지 |
일시적 2주택 기간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년 |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3년 |
* 2022.0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중복보유기간 2년 적용
(2021.05.09. 이전 양도분은 1년 적용)
(2) 일시적 2주택 판정시 다음의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 산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① 2020.08.1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
②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주택
구분 |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
구분 |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 |
제28조의2 제1호 |
주택신축목적 취득주택 |
제28조의2 제8호 |
노인복지주택 |
제28조의2 제3호 |
주택시공자 취득주택 |
제28조의2 제9호 |
등록문화재주택 |
제28조의2 제4호 |
농어촌주택 |
제28조의2 제11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제28조의2 제5호 |
사업용주택 |
제28조의2 제12호 |
가정어린이집 |
제28조의2 제6호 |
|
|
2.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확정)
취득유형 |
과세표준 |
||
2022년 이전 취득 |
2023년 이후 취득 |
||
유상취득 |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부당행위부인 적용시 시가인정액) |
|
무상 취득 |
상속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증여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예외) 시가표준액 1억원이하 : 시가인정액or시가표준액 선택가능(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
|
원시취득 |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3.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확대 (2023년 이후 시행)
(1) 내용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2023년부터 개인으로 확대적용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시가(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2) 적용요건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② 시가(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
③ 시가(시가인정액)와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시가인정액)의 5%이상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예정)
요건 |
현행 |
개정안 |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제한없음 |
주택가격 |
수도권 4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
제한없음 |
감면 |
주택가격 1.5억 이하 : 100% 감면 주택가격 1.5억 초과 : 50% 감면
|
주택가격 1.5억 이하 : 100% 감면 주택가격 1.5억 초과 : 50% 감면 최대 200만원 한도 내 |
(조치사항) 2022.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예정, 2022.06.21.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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