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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작성일자 : 2020.07.27
작성자 : 구보람
1. 주민세(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2.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재산세와 주민세(재산분)의 차이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주가 납부
주민세(재산분) :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임차인(사업자)가 납부
(임대용 건물의 경우=>임차인이 신고, 납부해야함)
4. 임대용 건물이 공실인 경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임대를 하지 못한 공실 면적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5.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재산분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함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
6. 재산분을 납부하지 않는 건축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대피시설, 체육관, 오락실, 휴게실 및 실제 가동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
7. 세액의 계산
사업소 연면적(비과세대상 제외) 1㎡당 250원
ex) 사업소 면적이 700㎡, 비과세 대상이 100㎡ 이면 => 600 * 250 = 150,000원
* 330㎡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면적에 대해 계산
* 창고, 공유면적(계단, 주차장 등) 포함됨
* 오염물질배출로 과세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
=> 1㎡당 500원
8. 신고, 납부방법 (매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위택스 접속 ->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 또는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우편, 방문, 팩스 등)
9. 가산세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등 부정신고시 40% 부정신고가산세)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시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25%
* 주민세(재산분)은 정부에서 고지하는 세금이 아닌 자진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7/31)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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