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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대한 취등록세 중과 (지방세법 제13조 5항)
작성일자 : 2018.04.1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 하는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중과 됩니다. 이하 고급주택의 기준과 중과세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고급주택의 기준 >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4. 1구의 공동주택(독립하여 거주 할 수 있도록 구획 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이 (공용면적 제외) 245제곱미터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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