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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검토
작성일자 : 2017.10.1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대도시 지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한 취등록세 중과대상 여부 대해 검토 하고자 한다.
Ⅱ. 중과요건
1.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의 사업용부동산 취득
(법인설립 및 주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구. 취득세 중과)
1)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2)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할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
- 지점용 부동산은 중과 대상 ×
- 신축만 해당 하므로, 승계 취득은 중과 대상 ×
2.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법인설립 및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구. 등록세 중과)
1)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2) 법인설립 / 지점 및 분사무소의 설치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 지점등기를 하면 지점 설치로 봄 (인적설비 여부 무관)
- 지점등기를 하지 않더라고 인적설비, 물적설비 모두 갖춘 경우 지점 설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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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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