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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05.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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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76
날짜
2022-05-24
첨부파일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19.2.12 개정 → ’21.1.1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 (현행)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2023.1.1.부터 재기산되어
       2년 요건을 충족하는 2025.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개정)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1.1.1.부터
       기산되므로, 2023.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적용시기)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0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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