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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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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1,378
날짜
2021-12-2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

 

작성일 : 2021-12-24

작성자 : 배호영세무사

 

1. 개요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포함)가 직접 경작(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는 100%의 세액을

감면(*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한다.

 

2. 감면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자경농지 대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구분

내 용

감면요건

거주자가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이 경우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감면율

100%[*감면한도(조특법133)과세기간별 : 1억원, 5개 과세기간 : 2억원]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기간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소매 3억원, 음식업 15,

부동산임대 75백만 원)이상인 경우의 과세기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약>

 

 

3. 거주자의 범위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세법 제1조의2 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 안의 지역

) )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자경의 범위

직접경작이란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 통산하여 4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014589)

*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도 감면 규정 적용할 수 없음

 

5. 대토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양도 후취득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수용되는 경우에는 2)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한 날부터 1(부득이한 사유에는 2)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선취득 후양도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수용되는 경우에는 2)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부득이한 사유에는 2)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종전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동일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부득이한 사유 : 질병치료 또는 요양, 농지개량, 자연재해

*가액결정방법 :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

 


 

6. 농지대토의 추징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 ] 사유가 발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70)

 

)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2)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2)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조특령 66 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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