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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주택세금 100문100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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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90
날짜
2020-10-07

주택세금 100100(2)

 

18.'20710일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19.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20.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됨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21.법인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다만, '206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22.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말소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등록 말소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음

 

23.아파트 이외의 장기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아파트 이외의 장기매입임대주택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유형이 아니므로

-의무임대기간(8년 또는 10년 이상) 충족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

 

24.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은 기존 합산배제로 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 말소해야 하는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유형인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말소하는 경우에도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지 않음

 

25.'18331일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20818일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20년에는 합산배제 되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61일 현재 시··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이므로 '20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됨

 

26.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로 재개발·재건축되어 재개발·재건축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재개발·(소규모)재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해 신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음

 

3

법인세 관련

 

 

1.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 때

구 분

현행

개정

증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8억원

8억원

-

× 세율

20%

20%

-

산출세액

1.4억원

1.4억원

변동없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

5억원

 

× 세율

10%

20%

 

산출세액

0.5억원

1억원

+ 0.5

법인세 산출세액 (+)

1.9억원

2.4억원

+ 0.5

 

2.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든 법인에 대해 주택 양도추가세율 적용되나, 사택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됨

 

4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1.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1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2.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주택 수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소유한 주택 수포함하지 아니함

-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배우자주택 수합산하여 1인 경우 과세대상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9억 원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과세

*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됨

 

3.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과세되지 않음

- 다만, 소형주택월세 임대수입과세대상해당

 

4.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2주택 소유기간 동안월세 임대수입소득세과세

 

5.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과세

- 주거용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과세

 

6.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는지?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 9억 원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됨

 

7.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또는 해당주택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8.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해당하며, ‘21년까지소형주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주택수 판정 >

9.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소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본인배우자소유주택 합산하여 판단함

 

10.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의 주택 수는?(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가장 큰 자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11.소수지분(지분율 50% 미만)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되는지?

소수지분 공동소유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주택 수포함되지 않음

- 다만, '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 연간 6백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

< 간주임대료 >

12.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20년 귀속 1.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임대료간주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차감한 금액60% 대해 과세

 

13.공동 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보증금 등에서 3억 원공제

14.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주택을 3, 소형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

-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계산하지 않음

- 다만, 월세 임대수입소형주택비소형주택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

15.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

 

16.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1일부터 53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세율 14%)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17.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임대업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과세분리과세 예상세액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홈택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18.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세무서와 지방자치체에 모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기본공제 우대있음

- 구체적인 세제혜택 요건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

다만, 올해 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유형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폐지되었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지(아파트는 폐지)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지

유지

19.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발표전 등록한 단기임대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못받는지?

폐지된 유형1)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2)유지

1)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2)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20.주택임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됨

- 사회보험료 부과 관련 구체적 사항관련 기관문의하시기 바람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 콜센터 1355

                                                   

5

취득세 관련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적용례)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0.8.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 1세대의 기준 >

3.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4.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른 기준 중위소득**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175만원

- , 미성년자(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5.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주택 수 산정 방법 >

6.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7.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8.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9.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10.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11.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12.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13.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 일시적 2주택 >

14.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15.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16.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

17.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의 지분 일부(25%)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판단 기준

전체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12%세율 적용

 

< 경과조치 등 >

18.지방세법 개정안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710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19.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함

 

20.'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방세법부칙 제3*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 부칙 제3(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13조의32호부터 제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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