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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립세대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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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57
날짜
2020-08-27

독립세대 인정 기준

작성일 : 2020. 08. 26.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주민등록법에 의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각 법에서는 무조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독립된 세대로 인정해주는 요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 세대

 

(1) 소득세법 상 정의 :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20년 기준 월 175만원)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 양도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미성년자 : 201371일부터 만 20세 미만 19세 미만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음.

 

 

(3) 지방세법(취득세 중과규정 적용 시) 상 세대기준 :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10조의3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독립세대 판단 시 고려사항

 

(1) 자녀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보는지 여부 :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세대에 포함하는지 여부 :

 

(3) 독립된 생계 유지 확인 시 소명자료 (예시)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도시가스 설치비 영수증

이삿짐센터 확인서 및 영수증

케이블TV(인터넷서비스) 설치 및 사용요금 명세서

집전화가입증명원(이전 설치 등)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 영수증

해당 거주지로 배달된 핸드폰요금청구서 등 각종 우편물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병원진료기록

종교활동기록

우유(신문)대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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