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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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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47
날짜
2020-02-0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구분

 

 

 

 

작성일자 : 2019.12.24

작성자 : 김경재

 

 

건축법상 정의

1.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ex) 고시원

 

2.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ex) 보통 상가주택, 원룸으로 불리는 소형건물

 

3.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소유권 구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개별등기 되어있지 않고 건물 전체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별로 분양 또한 불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각 세대별로 개별등기가 되어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별로 개별 분양이 가능합니다.

 

주거형태

다중주택의 경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으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과세문제

예시) 5개 세대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다가구주택 1채를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주택 수 이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를 받을 수 있으나, 5개 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개별 주택 5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 다가구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주택종류

연면적

층수

세대

구분소유(등기)

다중주택

330이하

3개층 이하

 

건물전체 단독 등기

다가구주택

660이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660이하

4개층 이하

제한 없음

세대별 소유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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