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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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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24
날짜
2019-11-01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작성일자 : 2019.10.15.

작성자 : 김경재 세무사

 

 

 

 

개 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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