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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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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42
날짜
2019-09-30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작성일 : 2019. 09. 04.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거주자는 과세목적 상 거주자와 일정한 차이를 두고 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신고 시 일반원칙과 주의할 점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일반원칙

 

(1) 과세대상 :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 발생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

국외이전을 위한 출국일의 다음날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발생일

-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 & 직업 및 자산

- 승무원 중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시간 외 통상 체류장소가 국외

 

 

... 이하 중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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