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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16년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18년도 4월에 행사 후 같은 해 5월,7월에 양도하였으며
(2)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신고분을 누락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고자함.
(3) 이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며,
(4)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에는 비과세특례(연간2천만원), 납부특례(5년간분할납부), 과세특례 (기타소득,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 가 있음.
2. 사실관계
(1) 16년도에 벤처기업 재직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18년 4월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음.
(2) 이후 18년도 5월, 7월에 두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하였고
(3) 19년도 5월 확정신고시 이에 따른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19년 8월에 수정신고 하고자함
3. 사실판단
① 18년 1월 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정신고의 경우 5년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행사후 1년이 지나기전에 처분하였으므로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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