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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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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목
1세대 1주택 - 2년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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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74
날짜
2019-08-22

(1) 1세대 1주택 - 비과세

 

비과세 되는경우

 

17.8.3 이후 취득시,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178.3 이전 취득시 (거주요건 없음)

 

과세되는 경우

: 17.8.3 이후 취득후, 2년이상 거주 못할 경우

 

2년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만 해당함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장특보유공제율

 

최대 80% 적용 가능

 

2020.01.01 이전 양도시 (거주요건 없음)

2020.01.01 이후 양도시, 2년이상 거주요건 만족하는 경우

 

최대 30% 적용

: 2020.01.01 이후 양도시, 2년 거주요건 만족 못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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