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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등기양도제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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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6
날짜
2018-11-27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작성일 : 2018. 11. 19.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이 축소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70%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등 강도 높은 제제를 받는다.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등기로 보지 않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8년 이상 자경농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및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이하 중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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