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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환사채 양도시 과세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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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06
날짜
2018-10-02

환사채(채권) 양도시 과세여부 판단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18.09.18

 

 

개요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했을 경우 보통은 옵션에 따라서 사채 보유후 만기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구입합니다. 다만, 자금사정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구입가액보다 주식가치가 증가되어 보통은 사채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다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 주식, 채권, 외환 등의 정해진 수량을 약정한 값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워런트라고 하는데,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워런트가 붙은 사채, 곧 신주인수권부 사채라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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