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다세대주택 공동 소유 시 보유 주택 수 판단
(대법2014두42254, 2017.08.18.)
작성일자 : 2017.09.0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다세대주택을 공동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수를 계산 시 소유자의 지분 비율로 주택 수를 판단해야 하는지, 전체 세대를 모두 각각 소유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2. 사례 검토 (판례 인용)
(1) A는 18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1994년도부터 임대 사업을 하던 중
(2) 2003년 A의 사망으로 배우자B가 3/9을, 자녀3명이 각각 2/9를 상속 하여
공동으로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해왔다.
(3) 2010년 해당 건물 전체를 C에게 양도 했을 때,
(4) 배우자B와 자녀3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
.
.
이하생략
이전글 |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분 과세표준 | ||||
---|---|---|---|---|---|
다음글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