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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세대주택 공동 소유 시 보유 주택 수 판단(대법2014두42254, 2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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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50
날짜
2017-09-07

다세대주택 공동 소유 시 보유 주택 수 판단

(대법201442254, 2017.08.18.)

 

 

작성일자 : 2017.09.0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다세대주택을 공동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수를 계산 시 소유자의 지분 비율로 주택 수를 판단해야 하는지, 전체 세대를 모두 각각 소유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2. 사례 검토 (판례 인용)

 

(1) A18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1994년도부터 임대 사업을 하던 중

(2) 2003A의 사망으로 배우자B3/9, 자녀3명이 각각 2/9를 상속 하여

공동으로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해왔다.

(3) 2010년 해당 건물 전체를 C에게 양도 했을 때,

(4) 배우자B와 자녀3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

 .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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