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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작성일 : 2017.07.05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권을 처음 분양 받을 때 입회보증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프회원권 발행회사의 입회규약에 따라 추후에 탈회시 입회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실관계
- 세종XXX C.C 는 2010.5월 회원권 회칙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입회보증금 4천만원에 甲에게 분양함. 甲은 해당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하락한 상태로(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 2015년 7월에 乙에게 3천만원에 양도양수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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