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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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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44
날짜
2016-11-30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작성일자 : 2016. 10. 05.

작성자 : 김준효 세무사

 

 

 

. 개요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무주택자인 누나 및 1주택자인 누나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중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누나 및 매형을 1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1)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만 45(쟁점주택 양도시점 현재)로 누나 ○○○ 및 그의 배우자(매형) ◇◇◇과 함께 매형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2) 매형은 2011.11.4.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청인은 □□■■△△316-2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2002.6.3. 취득하여 2016.5.10. 양도하였으며

- 신청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5.2.13. 누나인 ○○○□□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결론

1주택을 보유하는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누나 및 그 누나의 배우자(매형)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누나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자의 주택은소득세법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이하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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