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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작성일자 : 2016.09.3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중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신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1.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119조 9항]
(국내에서 발생되는)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부동산 양도소득)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포함)
2. 원천징수 [소득세법 156조 1항 4호]
개인인 양수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10.01.01.이후 면제(양도자가 신고,납부) 되어,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1) 원천징수세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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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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