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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작성일자 : 2016. 09. 21.
작성자 : 양현우 세무사
Ⅰ. 개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액 |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합계액 6억원(1세대1주택자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합계액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합계액 80억원 |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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