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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의 개념과 주택수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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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04
날짜
2016-09-26

 

주택의 개념 및 주택 수 판정방법

 

 

 

작성일자 : 2016. 8. 31.

작성자 : 이은진세무사

 

 

. 개요

 

세법상 주택의 개념과 주택수 판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정의

 

1. 주택의 개념

 

(1) 국세 및 지방세 상 주택의 개념

 

1) 국세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한다.

(, 고시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방세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태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한 채 등기),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여러 채 등기), 기숙사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연면적)200(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공동주택의 한 유형인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

층 이하의 주택,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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