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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유치원의 지방세 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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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75
날짜
2007-09-08
첨부파일
영유아보유시설의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제272조 [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2005.12.31 법명개정) 【분류/일자】세정-2855, 2006.07.10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제목】 영유아보육시설은 취ㆍ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ㆍ등록세를 추징함 【질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 취득(2005.12.29.)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3자가 임차계약(계약만료일 2006.9.25.)이 되어 있었으나, 임차자는 현재 수업중인 유아들을 2007.2월 졸업시킨 후 임차한 건축물을 명도한다고 하는 바, 임대계약기간 만료 이후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기존의 건물주로부터 5년간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취득(2005.12.29.)한 후 임차계약이 만료(2006.9.25.)되었으나 기존에 입학하여 수업중인 보육생들을 졸업(2007.2월)시킨 후 명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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