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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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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60
날짜
2007-03-08
첨부파일
1. 상황 개요

  공부상 주택이나 실질은 상가로 사용

2. 공부상 주택이나 실질은 상가로 사용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여부 

 (1)결론

    실질적으로 상가로 사용하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다면 실질에 따라 공부상의 주택이 아닌 상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관련 예규

 [문서번호] 서면4팀 -2993 (2006.08.28)

 [제목]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질의]

 (사실관계)

 - ○○구 ○○동 소재 4층 다가구주택(1∼3층 각 2가구, 4층 1가구, 총7가구)을 2004년 매입하여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기 시작하였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그 후 계속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세를 주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공실로 있는 경우에도 세를 주지 않고 있음

 (질문내용)

위와 같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었으나 당해 주택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는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사사례

■ 서면4팀 -812, 2006.04.07

<질의내용>

(현황)

 본인은 ○○ ○○에 2002년 5월경 지상 5층 건물의 오피스텔 1개층(실평 5∼8평 원룸 10개, 개당 현재 실가 4,000∼5,000만

 원)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현재까지 임대하여 생계비로 충당하고 있음.

 상기 오피스텔은 개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10실 모두 분양 당시붙 지금까지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

 득세도 그렇게 납부하였음(주민등록이전과 계약서로 입증됨).

 또한 본인은 ○○에 32평형(실평 25.7평)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면제기준(3년 보유 2년 거주)을 갖추

 고 있음.

 (질문)

 종부세 산정시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분류하여 아파트와 합산하여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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