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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 등록세 중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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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39
날짜
2007-03-08
첨부파일
             ◉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 등록세 중과여부

구  분

지 역

취득세

등록세

비  고

설립 후 5년이내

 본점 이외의

부동산 취득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2%

보존:2.4%(중과)

이전:6%(중과)

 단, 주택법 9조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

등록세중과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2%

보존:0.8%

이전:2%

 

설립 후 5년이후

 본점 이외의

부동산 취득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2%

보존:0.8%

이전: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2%

보존:0.8%

이전:2%

 

  (*)위 대상은 법인이 본점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 여부

 (1)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본점외)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인 경우

    ⦁취득세 : 2% (중과하지 않음)

    ⦁등록세 : 보존등기 2.4%(=0.8%☓3), 이전등기 6%(=2%☓3) 중과 

               (단, 주택법 9조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은

                  등록세중과 제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인 경우

     중과 하지 않음 ⇨ 취득세 (2%), 등록세 (보존등기 0.8%, 취득등기 2%)

 (2) 설립 후 5년 이후에 부동산 취득(본점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불문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하지 아니함

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1997.08.30 개정)

   ③「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법명개정)

* 참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제외)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38조 [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법명개정)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2000.12.29 개정)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2005.12.31 법명개정)

 (4)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등 ]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5.10.07 개정)

      5.「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

           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에 한한다)(2005.10.07 법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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