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공제감면 세제지원

공제감면 세제지원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Ⅳ [4대보험 감면 및 납부유예]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30
날짜
2020-04-1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4대보험 감면 및 납부유예]

작성일자 : 2020.04.09.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코로나 19 대책 중 하나로 소득 하위 일정 수준의 4대보험 납부자와 특별재난지역의 4대보험 납부자를 대상으로 일정율의 납부액의 감면이나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액의 감면은 건강보험료과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하고, 납부액의 일정기간 납부유예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납부액의 감면

1. 감면대상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2. 건강보험료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감면율

소득 하위 40%

58,360원이하

(지역 : 13,980)

30%

소득 하위 20%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하위 50%

58,360원 초과~74,210이하

(지역 13,980원 초과~32,980원이하)

50%

(1) 적용기간 : 3개월 (3-5월 부과분)

(2) 신청기간 : 별도 신청 없음

(3) 혜택 : 건강보험료 30% 감면

(4) 감면방법 : 3월 감면분은 4월에 합산하여 반영함

 

2. 산재보험료

(1)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 적용기간 : 6개월 (3-8월 부과분)

(3) 신청기간 : 별도 신청 없음

(4) 혜택 : 산재보험료 30% 감면

(5) 감면방법 : 3월 감면분은 4월에 합산하여 반영함

 

. 납부유예

1. 납부유예 대상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국민연금

 

(1) 대상 : 전체가입자 중 소득이 감소하여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자

(2) 적용기간 : 3개월 (3-5월 부과분)

(3) 혜택 : 3개월간 납부유예

(4) 신청기간 :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최대 7.15까지) (소급신청 불가)

신청기간

최대 적용가능월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일

~20.4.16

20.3~5

20.4~6월 보험료

의 경우 20.3.1

의 경우 20.4.1

의 경우 20.6.1

의 경우 20.7.1

20.4.17~5.15

20.4~6월보험료

20.4.1.

20.7.1

20.5.16~6.15

20.5~6월보험료

20.5.1.

20.7.1

20.6.16~7.15

20.6월 보험료

20.6.1

20.7.1

 

(5) 신청제출서류

지사 내방,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홈페이지, EDI등 신청불가)

근로자 :근로자 동의서(별지2), 급여명세서 등(근로자 소득 감소 입증서류)

사용자본인 :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 서류 (없는 경우 확인서. 별지3)

지역가입자 :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별지4)

 

2. 고용보험료

 

(1)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2) 연장기간 : 3개월

(3) 혜택 : 3~5월 부과분 납부기한 연장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납기일

7.10

8.10

9.10

7.10

8.10

9.10

 

(4) 신청기간 : 5.10 까지 (소급적용 O)

 

3. 산재보험료

(1)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 연장기간 : 3개월

(3) 혜택 : 3~5월 부과분 납부기한 연장

(4) 신청기간 : 5.10까지 (소급적용 O)

 

. 4대보험 감면 및 납부유예(총괄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유예

(신청 필요)

-

·전체가입자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3개월 납부예외 확대

 

·3~5월 부과분

·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5월 부과분

·30인미만 사업장/1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5월 부과분

 

감면

(신청 필요X)

·보험료 하위 20~40%

 

·3개월 30% 감면

 

·3~5월 부과분

 

-

-

·30인미만 사업장/1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6개월 30%감면

 

· 3~8월 부과분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Ⅲ [고용유지 지원금]
다음글 코로나 사업자 지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