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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Ⅲ
[고용유지 지원금]
작성일자 : 2020.04.1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도는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고 대신 일시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① 일반고용유지지원금 ② 특별고용유지지원금 ③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과 ‘코로나 19 특별지원기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Ⅰ.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1.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일 것)
구분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의 (기준달) |
1 |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이상 증가한 경우 |
2 |
매출액·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
3 |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앨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
4 |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
5 |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6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7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8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2.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 지원(*)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1/2~2/3 지원(*) |
(1) 지원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 2/3
대규모기업 : 1/2 또는 2/3
(2) 지원한도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3. 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기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② 신청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⓷ 서류 제출 기한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 까지
⓸ 신청자격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 후, 실제로 휴업 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간략흐름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지원금 신청(매월) -> 지급]
*궁금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관할 고용복지 센터 기업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Ⅱ.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유지지원금
1. 요건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원칙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개별법에서 정한 등록,신고, 면허를 받은 업체는 추가로 인정
업종 |
분류기준 | |
여행업 |
업종코드 |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개별법 |
·「관광진흥법」제 3조제1항제1호의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등에게 등록한 업체 | |
관광숙박업 |
업종코드 |
·55101(호텔업) ·55103(휴양콘도 운영업) |
개별법 |
·「관광진흥법」제 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 |
관광운송업 |
업종코드 |
·49232(전세버스 운송업) ·50111(외향 여객 운송업) ·50121(내향 여객 운송업) ·50201(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항만 내 여객 운송업) ·51100(항공 여객 운송업) |
개별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시자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동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관활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동법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 |
공연업 |
업종코드 |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개별법 |
·「공연법」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고나할하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초과 단축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9/10 지원 |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9/10 지원 |
2. 지원조건
(1) 지원규모(*)
대규모기업 : 2/3~3/4
(2) 지원한도 : 1일 7만원 한도(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한도)
(연 180일까지)
Ⅲ. 코로나 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 지원하는 것이나
매출의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여행업,숙박업 등에 대하여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2. 지원조건
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전체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1/2 지원 |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1) 지원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2) 지원한도 : 1일 6.6만원 한도(연180일까지)
Ⅳ.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일시적 (6개월) 상향
20.2.1~7.31(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게 대한 지원 수준 상향
1. 지원금액 상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4까지 지원
구분 |
현재 |
변경 |
우선지원대상기업 |
2/3 |
3/4 |
대규모기업 |
1/2 |
2/3 |
※ 효과 :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이 12만원 줄어들게 됨.
2.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20.2.1~7.31동안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
(코로나 피해기업만 해당X)
(2)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3) 지원기간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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