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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Ⅱ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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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32
날짜
2020-04-0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작성일자 : 2020.04.09.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일정 규모(6개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2020.01.01.~2020.12.31. 1년간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4]

 

 

1. 요건

(1)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일 것

(2)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감면배제사업 :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2.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일반과세 방식 세액() - 간이과세 방식 세액()

[에서 를 뺀 금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각종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5~30%)

업종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3.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A × B ÷ C) - D

A : [부가가치세법상 제 37조의 제 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 2항에 따른 공제새액을 뺀 금액

B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

C : 공급가액의 합계액

D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의 합계액

 

4. 신청절차

확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년간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 면제를 적용해 왔는데, 2020.01.01.~2020.12.31.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5]

 

1.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년간 매출(공급대가) 3천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한시 상향

(2020년 말 까지)

 

2. 요건 : 감면배제 업종 아닐 것

* 감면배제 업종 :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유흥주점업

 

3. 적용시기 : 20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20.12.31.말까지 적용

(2020.01.01.~2020.12.31.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법령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12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2020.03.23 신설)

 

1. 부가가치세법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2020.03.23 신설)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020.03.23 신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2020.03.23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2020.03.23 신설)

 

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2020.03.23 신설)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 : 부가가치세법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다)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03.23 신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3.2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12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03.23 신설)

 

1. 부가가치세법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2020.03.23 신설)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일 것(2020.03.23 신설)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2020.03.23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2020.03.23 신설)

 

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6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03.23 신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3.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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