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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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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1,175
날짜
2022-05-06

성실신고확인제도

 

작성자 :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2. 05. 06.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사업자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이 있는 거주자임)

업종

기준수입금액(*)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

 

(*) 수입금액 판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출국 또는 사망하는 경우

구분

출국자

사망자

대상

출국일 전날까지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사망일까지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대상 판정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2.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사의 자기확인금지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서는 아니 됨.

교차금지규정 적용 없음 , 기장거래처를 기장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음.

 

3.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의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10까지 선임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출기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며 신고기간은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일부터 630일까지 할 수 있음.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필요경비 공제하며, 비용의 60%12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사업자가 사업소득 과소 신고로 경정된 금액이 1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전액 추징하고, 추징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 허용하지 않음(필요경비 인정은 됨)

의료비 교육비 공제 받은 사업자가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경정 수입금액의 20%이상인 경우와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세액 공제 전액 추징하고 ,추징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 허용하지 않음.

 

6.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가산세 부과

다음연도 6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함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확인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을 아니한 경우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3)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에게 징계책임이 있다.

 

7. 관련법령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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