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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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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91
날짜
2015-10-28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의 과세문제

 

2015. 10. 12.

김란진 세무사

 

 

서울행법2014구합63350(2015.04.10.)

 

[제목]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나 그 채무를 면하게 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실제적, 경제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음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질의]

(사실관계)

A씨는 B씨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

2. A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및 이자 채권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였음.

3. 세무서에서 위 이자 채권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음.

 

 

[쟁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원칙 즉,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령에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를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지가 그 쟁점이다.

 

 

[회신]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를 살펴보면 11~11호에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에 대해 이자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3. 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열거하면서 예외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취지 : 공평과세의 원칙 실현)

4.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도 이자의 일종이고(대법원 1997.9.5., 선고 9616315판결 참조), 이자는 통상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이자 역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할 수 있다.

5.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6. 따라서,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나 그 채무를 면하게 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라는 점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성격이 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므로 실제적, 경제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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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20:46:53 소득세 신고 업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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