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소득세

소득세

제목
202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국세청보도자료요약)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76
날짜
2020-11-11

 

202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0.11.05.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2020.11.11.

세림세무법인

 

 

 

1.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포함

(*)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 제외

 

(*)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준 액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환급세액

     *중간예납 기준액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한 세액이 포함됨.

 

 


2.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21.2.1.()까지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세액의 50%이하의 금액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30.()까지 신고납부 가능

 

(*)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해야 함.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4.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직권연장)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20. 11. 30.)

직권으로 3개월 연장('21. 3. 2.)

 


(1)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 요건

 

  가. (수입금액 요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것

 

                                                                   <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 >

업 종 별

'19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15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75천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5원 미만

 

 

  나. (주업종* 요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다. (금융소득 요건) '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2)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가 '20. 11. 10.() 부터 발송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가 함께 동봉될 예정이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1. 2. 1.()에서

   '21. 4. 30.()로 자동 연장

 

(3)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4)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기한('20.11.30.)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하여야 함

 

(5)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가능하므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27.()까지 신청해야 함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통신비 지원금 세무처리
다음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