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소득세

소득세

제목
통신비 지원금 세무처리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73
날짜
2020-05-15

통신비 지원금 세무처리

 

 

작성일자 : 2020.04.07

작성자 : 김은희

 

 

 

1. 의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먼저 핸드폰 요금이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닌 부분과 실비변상이 아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업종, 직원의 업무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비슷한 예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예규

 

소득46011-659, 2000.06.19

질의

회사가 영업사원 등에게 회사 명의의 휴대폰이나 개인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경우, 동 휴대폰 사용료를 영업사원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의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다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여 당해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함. 다만,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이46012-11470 , 2003.08.09

[ 제 목 ]

근로자의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손금 산입방법

[ 요 지 ]

근로자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여부
다음글 202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국세청보도자료요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