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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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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49
날짜
2019-11-21
첨부파일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여부

 

작성일 : 2019.11.2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개요

 

주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여부 판단과 필요경비 산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사실관계

 

인근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관계로 등촌동 주택이 기울어지는 등 하자가 발생 하여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았다.

 

. 판단

 

1. 기타소득 여부

 

(1) 관련법령 등

 

[인터넷상담내역 2018-08-07]

[질문] 본인 소유의 건물 주변에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하철 토목공사로 인해 본 건물에 금이 나갔으며, 시공사가 원상복구 공사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과세소득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건물의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원상복구 공사 실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재산상 피해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결론

실제 피해 범위 내 :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실제 피해 범위 초과 분 :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공제대상아님)

 

 

2. 필요경비 산입

 

(1) 관련 질의

 

[인터넷상담내역 2017-10-13]

 

[질문] 동업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관련 법령

 

87[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2010.12.30 개정)

. 삭제(2018.02.13)

.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2010.12.30 개정)

. 삭제(2016.02.17)

 

12. 법 제21조 제1항 제78호의29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6.02.17 신설)

 

┌────────┬─────────────────────┐

종교관련종사자가필요경비

받은 금액 │ │

├────────┼─────────────────────┤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만원 이하 100분의 50)

├────────┼─────────────────────┤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천만원 이하 100분의 30)

├────────┼─────────────────────┤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분의 20)

└────────┴─────────────────────┘

 

(3) 결론

 

80% 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3. 원천징수 의무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관련법령

 

129[ 원천징수세율 ]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개정)

 

. 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4.12.23 개정)

 

. 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2017.12.19 개정)

 

. 삭제(2014.12.23)

 

.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2014.01.01 목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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