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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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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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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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49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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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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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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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
(2)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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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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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해당) |
(2)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안되므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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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산정,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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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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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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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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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01 일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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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보수 및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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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보수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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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 (월) |
보험료 (월) |
실업급여 (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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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820,000 |
40,950 |
1,0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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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2,080,000 |
46,800 |
1,2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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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340,000 |
52,650 |
1,4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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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2,600,000 |
58,500 |
1,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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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2,860,000 |
64,350 |
1,7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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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
3,120,000 |
70,200 |
1,8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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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
3,380,000 |
76,050 |
2,0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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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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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01.22일 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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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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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신청시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 공인인증서로 사업장 로그인 -> 민원 접수 -> 보험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 기준보수 등급 선택 신청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이 기준보수 선택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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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급여 수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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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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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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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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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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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 일수) -> 이직일이 2019. 10. 01일 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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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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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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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1) 폐업후, 구직급여 수급없이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 |
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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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근로자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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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업급여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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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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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안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등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