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폐업시 정리사항 |
|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1)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 제출한다 |
(2) 폐업신고서 대신 부가세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한것으로 본다 |
(3) 숙박업이나 약국처럼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면허, 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
(홈텍스로 폐업신고시 "통합폐업신청 여부" 에 체크하면 면허, 허가 기관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한번에 신고가 가능하며, |
면허, 허가 업종일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된다) |
(4) 공동사업자가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할때는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전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 과 "인감증명서"를 |
첨부 하여야 한다 |
(세무대리인이 홈텍스 통해 폐업신고할때는 이미 수임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계약서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
<2> 부가가치세의 폐업 확정 신고 납부 |
(1)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한다 |
(2)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양도일이 폐업일이 된다 |
(3) 폐업시 남아있는 재고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건물은 10년, 20과세기간 / 기타자산은 2년, 4과세기간 이 경과되었는지 검토) |
(4)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폐업은 부가세납부 의무는 |
없고, 폐업사유에 "양도양수폐업" 을 기재하고 폐업신고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
|
<3>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
(1) 사업장에 직원이나 사업소득자 및 일용직사원등이 있다면 제출기한내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근로등 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3) 간이지급명세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
(단, 상반기 중 휴업, 폐업, 해산자로서 지급명세서를 7월 31일까지 / 하반기 폐업자가 지급명세서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
제출한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
(2) 반기별 납부 승인,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원천세 신고 기간 |
1)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
(3) 원천세가 환급이 될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의 환급 신청시 필요서류 --> 현재는 팩스접수한다 |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고지분 환급청구서 (첨부파일 참조) (지방자치단체 양식) |
2) 소득자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 명세서 (첨부파일 참조) (지방자치단체 양식) |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4) 국세환급통지서 (국세입금 통장 사본) |
5) 납세자명의 통장 사본 |
(국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환급신청서 함께 작성하여 신고한다) |
|
<4>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 알리기 |
(1) 폐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해야 한다 |
|
<5> 종합소득세 신고 |
(1)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 ~ 12.31일 이므로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5.1 ~ 5.31) 타소득이 있다면 |
포함하여 함께 신고, 납부 하면된다 |
|
<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1) 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지만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
하여도 된다 |
(2) 의료업자가 폐업한때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않고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도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7> 사업을 그만둘때는 반드시 폐업신고 절차는 꼭 지킨다 |
(1) 제때 폐업신고를 하지않으면 보험료부과등 불이익이 따를수 있고,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면허가 갱신된것으로 보아 |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을 시작할때와 같이 폐업절차는 꼭 지키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