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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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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동산의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유상취득) 6억원 이하 85㎡ 이하 1.0% -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원 초과 85㎡ 이하 1.01~3.0% - 0.2% 1.21~3.2%  
    9억원 이하 85㎡초과 1.01~3.0% 0.2% 0.2% 1.41~3.4%  
    9억원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중과세
    하단참고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농지의
    유상취득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 0.1% 1.6%  
    원시취득(보존등기)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 *중과세
    하단참고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 2.3% 0.2% 0.06% 2.5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0.2% 0.06% 2.56%  
    가등기 - 0.2% - 0.04% 0.24%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 ~ 3% 8% 12%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 중과 시 세부담 (참고)
    구 분 8% 중과 12% 중과 비 고
    취득세(취득세) 6% 10% 취득세 중과
    농특세 0.6% 1.0%  
    취득세(등록세) 2% 2%  
    지방교육세 0.4% 0.4%  
    취득세(총부담세액) 9.0% 13.4%  
    3.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구 분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는 주택 비 고
    조정대상지역 12% 중과
    非조정대상지역 1 ~ 3% 일반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4.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세율)
    구 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비 고
    조정대상지역 12% 중과
    非조정대상지역 12% 중과
    2020.08.12. 이후 등기분부터 적용
    5. 설립 5년 미만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상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지방세법 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항)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항 1호, 3호)
    1) 일반취득의 경우(중과)
    구 분 일 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2.0% 6.0% 4.0%
    교육세 0.40% 1.20% 0.80%
    합계 2.40% 7.20% 4.80% [1]
    취득세(취득세) 2.20% 2.20% [2]
    취득세(총부담세액) 4.60% 9.40% [1] + [2]
    2) 신축의 경우(중과)
    구 분 일 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0.8% 2.4% 1.6%
    교육세 0.16% 0.48% 0.32%
    합계 0.96% 2.88% 1.92% [1]
    취득세(취득세) 2.20% 2.20% [2]
    취득세(총부담세액) 3.16% 5.08% [1] + [2]
    3) 증여의 경우(중과)
    구 분 일 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1.5% 4.5% 3.0%
    교육세 0.30% 0.90% 0.60%
    합계 1.80% 5.40% 3.60% [1]
    취득세(취득세) 2.20% 2.20% [2]
    취득세(총부담세액) 4.0% 7.60% [1] + [2]
    6.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취득세) 3배 중과
    (지방세법 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항)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항 1호, 3호)
    대도시 내에 법인 본점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본점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취득세 중과
    1) 신축의 경우(중과) - 설립한 지 5년 초과한 경우
    구 분 일 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2.0% 6.0% 4.0%
    농특세 0.20% 0.60% 0.40%
    합계 2.20% 6.60% 4.40% [1]
    취득세(취득세) 0.96% 0.96% [2] 등록세는 중과 제외
    취득세(총부담세액) 3.16% 7.56% [1] + [2]
    2) 신축의 경우(중과) -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경우
    구 분 일 반 중과(3배) 비고(2배 추가 납부)
    취득세(등록세) 2.0% 6.0% 4.0%
    농특세 0.20% 0.60% 0.40%
    합계 2.20% 6.60% 4.40% [1]
    취득세(취득세) 0.96% 2.88% [2] 등록세도 중과
    취득세(총부담세액) 3.16% 9.48%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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