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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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설치 보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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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지점 설치를 위한 자문서비스 (보수 안내)
    1.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영업소 설치를 위한 절차 자문
    (1)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다음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Step1. 은행에 지사설치 신고
    Step2. 등기소에 지사설치 등기
    Step3.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1) 3단계의 과정을 마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으며, 이후로는 목적에 맞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사, 영업소를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잘 설치하기 위하여는
      각 Step별 필요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우선 확인할 사항
      1) 먼저 외국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법인 관련 서류)를 한국으로 메일로 보내어,
         (한국어로 번역하여) 외국 법인의 내용 및 추가 준비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2) 한국 지사 또는 영업소의 대표자 확정
      지사 대표자가 한국인 또는 외국인 여부 확인
      외국인일 경우 입국여부 확인
      3) 한국의 지사 또는 영업소 주소 확정
      4) 한국에서 지사 또는 영업소 설치 관련 업무를 대행할 사람 유무 확인
      (업무 위탁자 확인)
    2.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영업소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비용
      기본 자문료 : 백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외국법인의 한국 내 지사, 영업소 설치를 위한 일체의 자문 서비스
    3. 지사, 지점 설치 등기비용 안내
    - 한국내에 지점 지사 설치 시의 등기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상되는 지점 설치 비용의 (추정치)임
     
    (수도권과밀지역내 설립 시)
    (단위 : 천원)
    항 목 비 고
    등록세 등 공과금 200,000 - 300,000
    법무사 보수 등 800,000 - 900,000
    지점, 영업소 등기비용 1,000,000 - 1,200,000
    * 법무사 비용은 추정치임.
    * 대표자가 외국인이어서 취임승락서, 인감신고서를 국내에서 공증받을 경우,
      공증비가 추가될 수 있음.
    *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료가 추가될 수 있음.
     
    4. 제휴사 지원 안내
    설립 및 설립 후 업무 과정에서 연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1) 법무사 -> 등기업무
    (2) 변리사 -> 특허, 상표권 등 관련 업무
    (3) 변호사 ->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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