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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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지사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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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 법인의 국내지사 설치 >
    은행에 지사설치 신고
    1. 외국기업 국내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은행 -> 재정경제부 장관)
    2.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3.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4. 지사설치신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5. 본점 대표자의 여권사본
    6.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 3번 서류는 임명장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등기를 생략할 경우 공증이 필요없음.
    *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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