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한국의 투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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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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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조세 환경

    (1) 사업자(회사)가 부담하는 세금과 부담금

    (2) 임직원이 부담하는 세금과 부담금(4대보험 포함)

    (3)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 사업자(회사)가 부담하는 세금과 부담금
    < 국세 >
    (1) 법인세
    (2) 부가세
    (3) 원천세
     
      외국인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은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1. 법인세
    (1) 법인이 부담하는 세율(지방소득세 10% 별도 부담)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법인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9% -
    2억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00,000
    200억 ~ 3,000억원 이하 21% 420,000,000
    3,000억원 초과 24% 9,420,000,000
     
    (2) 법인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법인이 가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②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3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③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 지방소득세(10%)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3)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감면 확인(조특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은 대체로 축소되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직도 아래와 같은 특정한 경우는 감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1)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재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투자)
    • 2) 일정규모 이상 투자를 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 등
     
    2. 부가가치세
    (1) 한국의 부가가치세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한다.
      원론적으로는 사업자가 얻은 부가가치(산출가치-요소투입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일정율(10%)로 과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2) 구체적인 과세의 방법
    • ①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를 적용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10%를 추가하여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형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킨다.
    • ② 공급자 납부
      그리고 공급자는 일정기간(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과세당국(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매출에 공헌하기 위하여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액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 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 ‧ 개인사업자
     
    3. 원천징수세금
    (1) 원천징수 하는 경우
      1) 임직원 금여에 대한 원천세
      2)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세
      3) 로얄티,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2) 투자 법인(회사) 소속 임직원 급여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
    • 1) 투자 법인의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임직원의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 2) 이 때 회사는 임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매월분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
     
    (3)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세
      투자 법인이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이자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특히 해외에 지급하는 이자나 배당금의 경우는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지급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한 후 원천징수한 수 지급하여야 합니다.(국내는 15.4% 동일 하지만, 해외 지급의 경우는 조약 상대국에 따라 확인 필요함)
     
    (4) 로얄티,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해외에 지급하는 로얄티나 사용료가 종종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외에 지급하는 로얄티나, 사용료의 경우는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지급상대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로얄티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상대국에 따라 다른 원천징수세율을 정확히 확인 후 그에 따른 세액을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지방세 >
    (1) 취득세(등록세)
    (2) 재산세
     
    1.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하는 세금
    취득세율(부동산 거래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취득)
    6억원 이하 85㎡ 이하 1.0% - 0.1% 1.1% [시행]
    2014.01.1
    다주택자와 1주택자
    동일하게 적용
    85㎡ 초과 1.0% 0.2% 0.1% 1.3%
    6억원 초과 85㎡ 이하 2.0% - 0.2% 2.2%
    9억원 이하 85㎡ 초과 2.0% 0.2% 0.2% 2.4%
    9억원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01.01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농지의
    유상취득
    매매 신규 3.0%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 0.1% 1.6%
    원시취득(보존등기)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 2.3% 0.2% 0.06% 2.5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0.2% 0.06% 2.56%
    가등기 - 0.2% - 0.04% 0.24%
     
    2. 재산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재산세
    • (1)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의 보유에 대하여
      그 보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2)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3) 세율
      1)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 0.2%~0.5%(나대지등의 비사업용 토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 0.2%~0.4%(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사업용 토지)
         ③ 분리과세대상 :
            - 전답, 과수원 : 0.7/1000
            - 골프장, 고급락장 : 401/1000
            - 그 밖의 토지 : 2/1000
      2) 건축물
         주택 : 0.1%~0.4%
         별장 등 : 4%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공장용 건축물 : 0.5%
         그 밖의 건축물 : 2.5/1000
    •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매년 6월 1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세에 부가하여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가 부과됩니다.
      대 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 건물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1/2
      7. 16 ~ 7. 31 고지납부 시 ‧ 군 ‧ 구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1/2
      9. 16 ~ 9. 30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 종합부동산세 >
    1. 종합부동산세란
    (1)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조세.
    (2)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지방세)
    (3) 일정금액 초과 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국세
    • ①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정함.
    • ②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의 비사업용 토지)
      - 별도합산토지(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됨.
    • ③ 기준금액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음.
      과세대상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세대별 합산 개별주택공시가격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개별공시지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인별 합산 개별 공시지가 80억원
      ※ 법인(기타단체 포함)은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함.
      ※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부부 공동소유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은 (6억 + 6억 =) 12억
     
    2. 납세 의무자
    (1) 기본요건(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2) 개인의 경우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주된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대원은 소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3) 법인(단체, 종중 등)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3.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평가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 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 군, 구 건설 교통부 시, 군, 구
    가격열람 시, 군, 구 종합민원실 시, 군, 구 종합 민원실 시, 군, 구 종합민원실
    ※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공시 전에 실시하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일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2)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되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토지)나 개별주택가격(주택)의 공시기관에
       공시일(주택은4.30, 토지는 5.31)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
     
    4.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1) 주택 : 0.5%~2.0%
    (2)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 0.75~2.0%
    (3) 별도 합산 토지(사업용 토지) :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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