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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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사 설립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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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국 법인의 국내지사 설치 은행에 지사설치 신고
    • (1) 외국기업 국내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은행 -> 재정경제부 장관)
    • (2)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 (3)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 (4) 지사설치신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5) 본점 대표자의 여권사본
    • (6)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2. 외국 법인의 국내지사 설치 지사설치 등기
    • (1)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 (2)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 (3) 취임승락서(대표자), 인감신고서(대표자) (양식)
    • (4) 외국인 주소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증명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 (5)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 (은행)
    • (6)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 (7) 등기위임장 (Power of Attorney)
    • (8) 법인인감도장
    * 본국의 이사회 결의 증명서로 지사 설치 등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사 설치 등기를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음)

    *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3. 외국 법인의 국내지사 설치 사업자등록 신청
    • (1) 사업자등록 신청서
    • (2)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은행)
    • (3) 본점(외국 법인)의 등기부등본(또는 등기부등본에 갈음하는 서류)
    • (4) 지점의 등기부등본
      - 등기부가 없을 시 지점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이사회 결의서 등 필요
      - 지점등기하는 것이 무난함
    • (5) 정관 사본
    • (6) 국내법상 허가가 필요한 업종 시 허가서
    • (7) 국내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4. 외국환 통장 개설
    • (1) 국내 대표자 신분증
    • (2) 사업자등본 사본
    • (3) 법인 도장
    • (4) 법인(지점)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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