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기업 국내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은행 -> 재정경제부 장관)
(2)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3)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4) 지사설치신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5) 본점 대표자의 여권사본
(6)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외국 법인의 국내지사 설치 지사설치 등기
(1)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2)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3) 취임승락서(대표자), 인감신고서(대표자) (양식)
(4) 외국인 주소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증명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5)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 (은행)
(6)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7) 등기위임장 (Power of Attorney)
(8) 법인인감도장
* 본국의 이사회 결의 증명서로 지사 설치 등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사 설치 등기를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음)
*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3. 외국 법인의 국내지사 설치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은행)
(3) 본점(외국 법인)의 등기부등본(또는 등기부등본에 갈음하는 서류)
(4) 지점의 등기부등본
- 등기부가 없을 시 지점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이사회 결의서 등 필요 - 지점등기하는 것이 무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