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6월의 업무 일정
◉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30일(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3월말 법인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
자동차세 납부,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신고,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5월) 업무 확인
◉ 5월 31일까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8월31일로 일부 연장되었습니다. (직권연장된 분들 중 납부할 세액이 일천만원 이상이어서
분납하시기로 하신 경우는 나머지 분납 역시 연장되어 10월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외부조정 대상자와 임대업 등 일부 직권 연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31일 납부
이며, 천만원이상 분납분은 8월1일까지 납부입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가 많이 바뀌고 복잡해졌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미리 산출해 보고 이전을 하셔야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에 대하여는 적어도 수년, 10-20여년의 장기 계획(상속 Plan)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계경영의 한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이를 위해 당 사무실에서 현재 시점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예상 상속세 부담액과 차후 상속 시 필요한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에 관한 검토 등 각종 ’자산 Plan‘에 대한 준비사항을 별도의 Program('자산 Plan 서비스')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전 사전증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가액에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 혹은 50억원 한도) 1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 및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준비도 사전 상속을 위한 좋은 ‘자산 Plan’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및 세부 진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관련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세금 제도가 매우 복잡해지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 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세무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항상 사전에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하고 검토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고객 여러분들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항상 최선의 자문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이 발생하시면 당 사무실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문 서비스, 장기 상속 계획 상담도 해드립니다.
당 사무실의 재산제세 관련 상담세무사가 항상 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 2022년 6월 업무일정(법인) | ||||
---|---|---|---|---|---|
다음글 | 2022년 7월 업무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