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9월의 업무 일정
◉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ㆍ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 15일(수)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30일(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8월귀속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8월) 업무 확인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월 26일)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26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말 법인의 경우 08월 31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 신설법인, 직전 사업연도 결손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법인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 예납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법인사업자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반기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21년도 상반기(1월 - 6월) 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월 10일까지 당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예금 및 적금 통장 엑셀, 대출 원리금상환내역,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및 기타 업무관련 자료 등
※ (주요 세법 개정안 안내) (2022.01.01. 이후 적용 예정)
(1) 고용증대 세액공제 : 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7)
공제금액의 한시적 상향 : 2021~2022년 고용증가분에 지방의 경우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적용기한 연장 : 2024.12.31.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조특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사후관리 요건 적용
적용기한 연장 : 2024.12.31.
(3)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기한 2022.06.30.로 연장 (조특법 제96조의3)
(4)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세법 제46조)
공제율 1.0% -> 1.3%,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적용기한 연장 : 2023.12.31.
(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금액 상향 (부가세법 제48조③)
예정고지 제외 대상 기준금액 상향 30만원 -> 50만원
(6)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소득세법 제164조의3) (2022.07.01. 이후부터)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로 개정 예정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매월제출 신설 예정
(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세법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 1억원이상 (적용시기 : 2023.07.01. 이후부터)
(단, 총수입금액 3억미만 개인사업자는 발급세액공제 신설) (적용시기 : 2022.07.01. 이후부터)
(8)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의14, 법인세법 제74조의2)
(9)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법 제81조의2, 법인세법 제75조)
현재 산출세액의 5% -> max [ 수입금액의 0.02%, 산출세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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