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21년 8월 업무일정(법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94
날짜
2021-07-28
첨부파일

8월의 업무 일정

 

2() : 2분기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근로 사업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일반)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31() :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일, 주민세(균등할) 납부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일

7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7월분 사업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7) 업무 확인

 

 

726,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으로 수 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혹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21년도 상반기(1- 6) 중간결산을 8-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 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18)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 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1)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한 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는 전년 실적 대비 1/2로 금년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2) 금년도 실적으로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하는 업체의 경우는 8월 말까지 반기 결산을 완료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814일 까지 가결산 관련 미결 자료를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 가능하면 8월 중순까지는 전표 입력 완료 요망)

 

, 2019.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됨

 

 

지급명세서 등 제출기간 단축 2021.07.01. 이후

71일 이후 지급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 매월 제출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분에 대한 일용직근로소득과 원천징수사업소득은 8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2021.07.01. 이후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 8,000만원이하 간이과세자는 71일부터 다음해

6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21.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누락 없도록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21년 7월 업무일정(개인)
다음글 2021년 8월 업무일정(개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