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21년 2월 업무일정(법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63
날짜
2021-01-29
첨부파일

2월의 업무 일정

1() : 일용직 지급명세서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납

10()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32()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기타소득국내원천지급분)

 

전월(1) 업무 확인

125일 부로 2020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20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20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 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20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20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20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체 기장 업체는 자체 처리한 전산 회계데이타'를 당 사무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20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법인 소유 (모든) 예금 통장 엑셀파일 등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1.01.01. 이후)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확대 : 4,800만원->8,000만원으로 확대(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관련 제외)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또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미만으로 확대)

 

구분

현행

2021~2022

2023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2) 증권거래세율 인하

 

(3) 소득세 최고세율인상 : 과세표준 최고구간 10억 초과 신설 (10억 초과 42% ->45%)

 

(4)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제도 신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21년 1월 업무일정(개인)
다음글 2021년 2월 업무일정(개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