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20년 11월 업무일정(개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8
날짜
2020-10-28
첨부파일

11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30() :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 업무 확인

1026일 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 납부기한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분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전기에 환급받았거나, 전기실적 대비 1/3 이하인 경우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정고지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내년 1월에 확정 분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 고하시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 납부 실적의 1/211월 말 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전년도에 결손이었거나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30%에 미달한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9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 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 된 증빙을 1116일경(10월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식> - 종합부동산세 관련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고지 및 납부 : 매년 121~ 12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행)

3. 합산배제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2018.09.13. 부동산대책 이후 합산배제 되지 않음)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제952)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

3

4

5

6

7

8

9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8%)인 경우 20% 적용

 

자세한 내용은 웹진 및 세림세무법인 홈페이지 세금이야기의 10월 칼럼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다주택 중과 규정의 시기별 강화 내용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20년 11월 업무일정(법인)
다음글 2020년 12월 업무일정(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