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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9월 업무일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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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3
날짜
2020-08-28
첨부파일

 

9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105()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전월(8) 업무 확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25)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26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말 법인의 경우 0831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신설법인, 직전 사업연도 결손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법인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 예납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반기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20년도 상반기(1- 6) 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10일까지 당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 영수증, 주거래 통장 사본, 거래 관련 계약서

(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및 기타 업무관련 자료 등

 

 

(주요 세법 개정안 안내) () (2021.01.01. 이후 적용 예정)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예정 (조특법 §10433 신설)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2>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 예정 (소득법 §55)

현재 최고 소득세율 구간 5억 초과 42%5억초과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로 최고 세율 조정

 

<3>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예정 (상증법 §412, 상증령 §312)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좌 동)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좌 동)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좌 동)

 과세방식 : ①「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②「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중 큰 금액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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