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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8월 업무일정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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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70
날짜
2020-07-29
첨부파일

8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31() :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일, 주민세(균등할) 납부일

2019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일(코로나19로 연장),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일

 

전월(7) 업무 확인

 

727,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으로 수 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혹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19년도 상반기(1- 6) 중간결산을 8-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 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18)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 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1)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한 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는 전년 실적 대비 1/2로 금년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2) 금년도 실적으로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하는 업체의 경우는 8월 말까지 반기 결산을 완료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814일 까지 가결산 관련 미결 자료를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 가능하면 8월 중순까지는 전표 입력 완료 요망)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주택 시장 안정 대책 (입법예고)(요약)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현행) 개인,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개정)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

 

2.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폐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개정)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 폐지

 

3.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개정) 법인이 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4. 법인이 보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추가세율 적용은 2021.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10% 추가 적용

(,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을 양도시 추가과세제외)

(개정)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적용하고, 2020.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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